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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직관련 3년 특례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 국제학교 22년도 8월에 입학하여 25년도 6월에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해외에서 개인 사업을 22년도 12월부터 시작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1-2달 후 다른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이 공백과 사업 시작을 늦게 하였을 경우 3년이 채워지지않는데 3년 특례 조건에 맞지 않을까요? 일부 학교의 경우 괜찮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주대의 경우 어떤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RE : 부모님 재직관련 3년 특례 질문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재외국민(3년) 지원자의 경우,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자격기준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