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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3년특례문의] 학기 기준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재외국민특별전형(3년 특례) 자격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해외파견 근무와 국내 복귀 반복으로 인해
국내-해외 학교 재학 학기가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3학기제 해외학교)
※ 해외체류일수나 부모의 재직 조건 등은 모두 충족
- (국내) 중 1학년 2학기까지 완료 후 출국
- (해외) Grade 7-2 부터 Grade 10-1 완료 후 귀국
- (국내) 고 1학년 1~2학기 완료 후 재출국
- (해외) Grade 11-2 부터 Grade 12-1 완료 후 귀국
- (국내) 고 3학년 완료 후 졸업(예정)
이 경우, "해외학교에 중고교 3년 이상 재학하되 고교과정 1개년 이상 포함" 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히 문의 드립니다.
즉, (1) 중고교 과정 중 고등학교 1학년은 국내학교에 재학하였고,
(2) 해외 고교과정이 '온전한' 1개 학년 기간이 아니라 Grade 11의 2nd Term, 3rd Term, Grade 12의 1st Term으로
쪼개져 있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 : [3년특례문의] 학기 기준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3학기제의 해외 고교과정을 11-2학기, 11-3학기, 12-1학기의 학사일정을 모두 수료하고 성적이 있다면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