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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특례
재외국민 3년특례 대상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지난번 문의했었는데 다시 문의합니다.
학력요건 : 일본 동경한국학교 (관할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3학기제 4월 ~ 3월)
1학기 4.3~7.17
2학기 8.25~12.18
3학기 1.7~3.9
해외재직 : 2020년10월1일 ~ 2024년 9월30일 (3년이상 충족, 1095일 이상 회외근무 충족)
해외재학: 2020년4월(중1년입학) ~ 2024년 8월 25일 (고 2 1학기수료) (3년이상 충족, 1095일 이상 수료 고1 과정 포함)
해외체류 : 배우자 체류 2021년 (중2) 8월23일 ~ 2024년 (고2) 8월 25일 (3년 충족, 매년 2/3 체류 충족)
→ 배우자는 일본정부 코로나 해외입국금지 조치로 늦게 일본으로 옴
학력요건, 해외재직, 해외체류 각각 지원자격은 모두 충족하는 상황 입니다.
단 배우자 해외 체류기간이 정확히 3년을 조금 넘고 3학기제인 상황에서 배우자 체류기간과 자녀의 해외재학이 동일시점이여 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모집요강에는 학기계산 방법과 체류일수가 개별로는 설명이 되어 있으나 저희같이 배우자 해외체류가 늦어진 경우 학기계산과 부모 체류가 교집합이여야 하는지 학기, 체류 개별로 만족하면 되는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재외국민 3년특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면,
8학년 2학기 ~ 11학년 1학기 기준 3년이 충족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학기의 체류 조건을 충족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