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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 특례 (재직,재학,체류)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3년 특례 관련 재직, 재학, 체류 기간 만족여부 문의 드립니다.
아빠는 18년 3월부터 해외 근무 중이고25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21년 8월 20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재학 및 체류 예정입니다.
<3년 학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G8: 21년 8월 29일 ~ 22년 7월 1일 (3개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완료)
- G9: 22년 8월 29일 ~ 23년 6월 29일 (3개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완료)
- G10: 23년 8월 28일 ~ 24년 6월 28일 (3개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완료)
재학은 G8,G9,G10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완료합니다.
1) 다만 체류기간이 만 3년이 안되는 21년 8월 20일부터24년 6월 30일 까지라면 3년 특례 조건 만족이 되는지요? 아니면 체류기간도 만 3년을 채우고 24년 8월 20일에 복귀를 해야하나요?
-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국내편입 하는데, 국내 고등학교 정원부분 때문에 조금 일찍 복귀해서 전학을 해 놓으려고 하는데, 위 조건에 만족이 안된다면 복귀 일정을 8월 20일 이후로 미루려고 합니다.
2) 연계해서 해외학교 여름 방학기간에 국내 들어가서 고등학교 전학 처리를 8월 1일에 해도 되는지요? 한국으로 완전귀국은 8월 20일에 하고요.
<저는 아래와 같이 해석을 했는데, 틀린 부분이 없는지 재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해외 재직
아빠의 재직기간은 가족이 복귀하는 이후에도 지속되기에 3년 1,095일을 만족하는걸로 해석됩니다.
* 해외 재학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G10 텀1 시작일)부터 재학 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를 1개학년으로 보지만, 아래 조건도 있네요.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내 모든 학기를 (G10의 텀 1,2,3)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G11의 텀1, 예로 24년 8월26일) 직전 학기(G10의 텀3) 종료일(24년 6월28일) 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걸로 간주함
* 해외 체류
체류 부분은 G10 시작일(23년 8월 28일)부터 시작해서 24년 6월 30일에 귀국을 하는 경우,
학생은 대략 2달 빠진 1년이라 305일로 3/4인 273일 초과, 부모는 2/3인 243일 초과로 만족되어 보입니다. 물론 G8, G9의 경우는 모두 체류기간 만족되고요.
3) 학교 지원시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류 원본을 제출하나요? 아님 사본 제출 후 최종 합격 후 원본 제출도 가능한가요?
RE : 재외국민 3년 특례 (재직,재학,체류)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1) 먼저 6학기를 모두 정상적으로 이수하신 상황이라면, 지원자는 만 3년이 되는 날까지 국외체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질문주신 2)에 있는 내용 중, 해외체류 기간 산정에서 1년을 305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65일로 보고 그 중에 지원자는 3/4, 부모님은 2/3 일의 체류일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체류일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반으로 날짜를 산정합니다.
2) 따라서 체류일수를 만족하신다면 8월 1일 전학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류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