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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격
안녕하세요
한국 고1-1학기 21년 7/15일 자퇴 16일 출국
중국 21년 g10 학기시작일 부터~g12 졸업식(24년6월8일)까지 등교. 6개학기 온전히 완료 (다른학년 이번학기 마지막은 6월20일)
졸업생은 8일로 학기가 끝나는거지요?
특례 이상 없는거지요?
아버지 해외재직은 날짜 모두 커버 엄마랑 아이는 출입국 날짜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 특례자격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중국에서 G10-G12 까지 입학시(학기 시작일)에서 졸업일까지 온전히 다니시고
매 학기 성적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신 경우 3년 특례에 해당하는 학력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또한 졸업을 하신 경우라면 졸업일인 2024년 6월 8일에 학기가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외에 특례 이상 여부는 원서접수 이후 실제 서류를 받아 판단해야하는 사항으로 체류조건, 재직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