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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58번 확인 질문
어제 질문 드렸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확인차 다시 문의 글 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글 58번 답변에서
재직기간은 2024년 2월 26일(아버지의 서류상 재직기간)으로부터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임을 확인하며,
체류일수에 대해서는 국외재학기간과 국외근무기간이 중첩되는 해당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녀와 부의 중첩된 체류일수가 1095일 이상 확인됨으로 특례 입시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해 했는데 맞을까요?
RE : 게시글 58번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지난번 문의사항에서 질문자님께서 3년 특례 일수 산정 중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자격 조건에 대한 모집요강 상의 안내를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주신 질문에서도 다른 조건이 없이 자녀와 부의 중첩된 체류일수가 1095일 이상이다는 문구만으로는
문장 해석의 오류가 생길 듯 하여 유선 상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219-3211,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