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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부 해외 체류 기간]
2014년 8월 28일 - 2024년 2월 26일(서류상 발령일) 출입국상 24년 2월 29일
* 부의 해외 재직은 자녀 10학년 (고교 1개년 포함 3년 특례) 까지 해외 근무하였음.
[모, 자녀 해외 체류 기간]
2015년 3월 21일 - 현재 거주중
[자녀 재학기간]
2015년 3월 23일 - 2022년 6월 17일 : 국제학교 G1학년 2학기 - G8
2022년 8월 17일 - 현 11학년 재학 중 :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9학년 2학기 전학
* 2014년 한국에서 1학년 1,2학기 수료, 2015년 3월 23일 베트남 미국국제학교 G1,2학기 중간 전학해서 1학년 2학기가 중복되고, 국제학교에서 재외한학으로 전학하면서 9학년 1학기 결손 되었음.
재외 한학은 학기 종료일이 새 학년 시작전인 2월 말까지인데,
아빠의 서류상 해외 재직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이나 3일 후 출국하여 2월 29일 한국 입국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교 1개년 포함 3특인데
학교 종강은 1월 7일, 통상 말하는 학교 종료일( 새 학년 개시일 전)은 2월 29일이라면
3년 특례 일수 산정에 적합하나요?
간혹 새학년 시작전인 종료일은 1년으로 보는 곳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RE :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서 3년 특례 일수 산정에 대해 체류일수, 재학기간, 재직기간 중 어떤 것에 대한 질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학기간에 대한 산정은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를 종료일로 봅니다.
재직기간은 2024년 2월 26일(아버지의 서류상 재직기간)으로부터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임을 확인하며,
체류일수에 대해서는 국외재학기간과 국외근무기간이 중첩되는 해당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게 됩니다.
상기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기술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지원 후 보내주신 서류를 기반으로 검토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