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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아빠 재직일수
(부모 해외체류기간]
부 19년 12월 28일~24년 9월 30일:1,095일이상
모 21년 12월 15일~25년 2월 28일
(국외재학기간]
22년 2월 1일 ~ 23년 1월 31일 :8학년 2학기, 9학년 1학기 해외국제학교 수료
23년 3월 2일 ~ 25년 2월 28일: 9학년 1학기, 2
학기, 10학년 1학기, 2학기 재외한국학교 수료 예정
(국외체류일수조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
길까지의해외 체류 필수 기간
학생,모 3/4 이상 : 22년 2월 1일 ~ 25년 2월 28일
부2/3 이상: 19년 2월 28일 ~ 24년 9월 30일
아버지의 올 9월 귀임으로 한국에 먼저 들어가는 경우 체류나 재학날짜가 1095일 이상 인 경우 3특 가능 한가요?
RE : 3년 특례 아빠 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아버지의 국외근무가 24년 9월에 종료된다면, 학생의 재학 기간은 24년 9월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외근무기간 동안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지 않으며 중고교 과정 중 3개 학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기술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경우 031-219-32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