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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 특례기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근무는 통상 3년이 넘습니다. (2017년 8월~2024년1월)
제가 고1일때에 국외근무자 주재원 (2017년 8월~2023년 9월30일), 두번째 같은 현지의 다른직장을 (2023년 10월1일~2024년1월 말)까지 근무하셨고, 제가 고1 학기 이수 후 온 가족이함께 2024년 1월 중순 귀국하였습니다.
문의합니다.
1) 다른직장으로 이동하셨을때에 직위가 고문 자문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개인소득 납입증명 대신 법인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중국 주재법인회사의 경우 중국어로 된 문서는 번역및 공증을 다 해야 하나요
귀국했기때문에 공증처리의 경우 시일이 소요되므로 한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2024년 역년으로 통상3년(1096일)이상 해외근무자이지만 역년이라는 조건에서 "고교과정1개학년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 모든 학기 )포함 -학기는 포함하였지만, 2024년 2월에 귀국한 것이 고2 시작하는 3월까지 있지못하고 고1학기만 이수하고 귀국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2023년 중3 1학기 마치고 3월말 (영국학제라서 term3중 term2를 마쳐야 1학기를 이수)에 해외한국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2023년 고1 4월~2024년 1월말 (고1개학년 학기 이수 완료) 귀국하였습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바로 학업이수하였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저의 국외체류일수에 대해서는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RE : 재외국민 3년 특례기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학팀입니다.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 납부이력 등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일 경우, 학교장 확인(직인)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2. 지원자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으로는 이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1과정의 경우, 2개학기의 성적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고, 해당 학년의 수료를 학교에서 인정한다면,
고교 과정 1개 학년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국외체류일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해당 내용은 지원 시 내부적인 사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기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기술하신 내용을 토대로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지원 시점에서의 자격요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