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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서류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2025학년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비연속 3년 특례를 준비중인데 아버지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할때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8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해외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거쳐 3학년과정을 하던중 중도귀국으로 인하여 중고교 과정 3년중 1년을 해외 이수로 충족하였고 , 다시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6월 14일 졸업까지 예정 중입니다. 2022년 해외로 올당시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해외로 나와 고등 1-2학기 과정부터 시작을 하였으나 모의 부재로 특례가능 시작 시점을 고등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입니다. 이럴경우 아버지는 계속 해외에 근무중이시지만 3학년만 날짜를 따질 경우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6학기 충족은 되나 아버지의 근무 일짜는 1095일이 되지 않으니 , 서류를 발급할때 회사에서 8월 말일까지 근무일자를 예정하여 발급하여야 할까요??아니면 학생의 서류제출일자에 맞추어 발급하여야 할까요
RE : 재외국민서류문의
안녕하세요 입학팀입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해외 체류일수가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졸업일이 포함된 학기가 국외재학기간 3년에 포함될 경우,
졸업일과 상관없이 학기개시일부터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학생의 마지막 학년도 학기 시작일과 학기 종료일을 확인하시어, 체류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서류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상기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기술하신 내용을 토대로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지원 시점에서의 자격요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