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Q&A게시판은 전체 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12 특례
12특 자격 문의드립니다.
1. 국내 학교 (5-2) 와 국외 학교 (미국계 5-2) 간 재학 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 학기 중 1개 학기 (5-2)를 국외 학기(국외 학교 6-1)로 인정이 되는지요?
2. 같은 나라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국내와 국외로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누락 된 경우 1학기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지요?
-아시아 소재 미국계 학교 (5-2까지 함) --> 한국 소재 초등학교 (5-2. 6-1 함) --> 아시아 소재 재외 한국학교 (6-2부터 고3까지)
RE : 12 특례
안녕하세요 입학팀입니다.
1-1 ~ 5-2 해외학교
5-2 ~ 6-1 국내학교
6-2 ~ 12-2 해외학교
제가 이해한 순서가 맞고,
해당 중복 및 누락이 학제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6-1학기의 결손이 인정됩니다.
상기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기술하신 내용을 토대로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지원 시점에서의 자격요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