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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자격
초1학년 2학기 때 태국으로 오게 되어 초 1학년 1학기 말 부터 국제 학교를 다녔고 현재 12학년으로 5월 졸업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2년 특례가 될까요?
RE : 12년 특례 자격
안녕하세요 입학팀입니다.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손은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또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누락된 1개의 학기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1학년 1학기는 어디에서 이수를 마쳤으며,
2학기는 어디에서 이수를 시작하고 마친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현재 시점에서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