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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에서 부모 및 학생 세부지원 자격 문의
Q.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에서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지원 자격 문의
학사일정 3년 전체 이수 완료 후 한국 고등학교 편입을 위해 체류기간 1,095일 이전 자녀 한국 복귀시 3년 특례 자격 인정 여부 문의
- 자녀 고1 포함 3개 학년 온전히 수료 후, 母와 자녀는 1,095일('21.7.21.~'24.7.21.)을 체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기종료일 D+1일('24.6.15.)에 주재국 출국, 아니면 1,095일 체류하고 1,096일('24.7.22.)에 주재국 출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25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지원자격)
- 원칙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 경우, 학기 개시일~다음학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365일)를 1개 학년
- 예외 : 해당 1개 학년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 학기 개시일~다음학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종료일 까지
○ 학사 일정 및 자녀 재학 기간(자녀 국제학교 학제 : 영국계 국제학교 13학년제, Grade 13)
학년 (한국기준) 학사일정 자녀 재학기간 비교
G9 중2 2021.08.31. ~ 2022.06.24. 2021.08.31. ~ 2022.06.24. 전체기간 재학, 이수완료
G10 중3 2022.08.31. ~ 2023.06.27. 2022.08.31. ~ 2023.06.27. 전체기간 재학, 이수완료
G11 고1 2023.08.28. ~ 2024.06.14. 2023.08.28. ~ 2024.06.14. 전체기간 재학, 이수완료
○ 해외근무자(父) 재직기간 : 2020.12.31. ~ 2024.12.31.(총 4년, 1,460일 국외근무)
- 역년으로 통산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
○ 母, 자녀 입국 시기(최초 입국일) : 2021.7.21. (1,095일 조건 : 2023.7.21.)
RE : 2025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에서 부모 및 학생 세부지원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입학팀입니다.
3년 특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역년으로 통산 1095일 이상의 기간을 부모와 학생이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파악해 볼 때, 학생의 '학력요건'은 충족됨으로 보여지나,
7월 22일 이전 출국 할 경우 '국외체류일수'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에 7월 22일 이후 출국을 해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충족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기술하신 내용을 토대로 현재 기준이며, 추후 지원시점에서의 자격요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