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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특별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대의 멋진 하루를 소망합니다.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이수하였으나, 4학년 1학기를 완벽히 끝내지 않고 해외로 가 국제학교 (해외고 학년은 미국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Grade 5를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에서 Grade 9 1학기 까지 맞히고, 한국으로 돌아와 고2 1학기까지 다닌 후, Grade 11 1학기로 해외 국제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4학년 전체가 학제 차이로 인해 결손입니다, 하지만 9학년 1학기 와 11학년 1학기가 중복되어 총 24학기를 이수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년 특례 자격이 인정될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주대 의과대학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한 소녀가
RE : 재외국민특별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이 발생한다면, 1개학기에 한하여 인정할 수는 있으며,
또한 중복된 학기로 한개학기를 대체할수는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확인사항이 필요합니다.
1. 해외에서 9학년 1학기를 수료 후 한국 학교로 돌아온 시점
2. 4학년 1학기와 2학기의 결손 사유 및 정확한 해외 출국 시기 (학제로 인한 불가피함을 확인하기 위함)
답변 주시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