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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3특_중고교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디 간절히 꼭 꼭 자격 여부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학생 해외학교 재학기간
- 6학년 2019년 3월18일 월요일~ 12학년 졸업시까지 재학 예정
2. 사유명 : 학기중 이동
- International School 입학시험을 혼 후, 학교로부터 6개월 대기해야함을 안내받고
International School 입학 허가가 날 때까지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 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였습니다.
3. 위 학생의 부는 해외파견근무자로 6년이상 근무하며 다른 사유는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 아래 증빙서류와 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학생 해외 재학기간
- 2019년 3월18일 (월)~ 2025년 6월 12학년 졸업시까지 재학 예정
■2019년 3월18일: 한국국제학교 6학년 재취학
( International School 입학시험과 면접으로, 한국국제학교 개학 후 수업일수 10일후 등교 시작)
■2019년 3월18일~2019년 10월 15일: 한국국제학교 6학년 수업일수 186일 중 126일 재학
(6학년1학기 93일중 83일 재학, 6학년2학기 93일중 43일 재학 )
■2019년 10월16일 수요일~ 현재까지: International School 7학년 수업일수 181일 중 137일 재학
(7학년1학기 96일중 41일 재학, 7학년2학기 96일중 96일 재학)
RE : 중고교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 입학팀입니다.
본 게시판에서 자격 요건을 위한 일수 계산은 따로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 분께서 직접 날짜 계산을 해보셔야합니다.
재외국민(3년 특례)의 기본 재학과 관련된 지원자격은 중고교과정 중 고등학교 1년을 반드시 포함하여 3년 이상입니다.
기재하신 6학년이 초등학교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학일수를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고 정상 이수여부만을 확인하지만,
재학일수가 현저히 모자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상 이수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2학년 졸업 시까지 재학한다고 하셨으므로,
중고교과정 중 3년의 기간은 채워지겠지만, 기재하신 6학년과 7학년처럼 중간중간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