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Q&A게시판은 전체 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3년특례 조건중 고교1개학년의 총족요건 문의드립니다.
[배경]
저희 가족은 21년 초부터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와 있으며, 아이의 경우 3년이상 국외 국제학교에 이어, 국외 한국인 학교 재학중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외 한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고1(고교1개학년)재학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학교의 학기 기준은 '24/3/4 ~25/2/28'입니다만, 주재원인 아버지가 국외 근무자로 재직 할수 기간은 '현재 ~25/1/25'까지 남아 있을수 있습니다.
(즉 주재원 재직 기간이 약 1개월가량 부족한 상태입니다. )
약 1개월이 부족하지만, ★25/1/9까지 고교1개 학년의 수업일수는 모두 채우고, 굳이 출석이 필요없는 겨울방학만 남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고교1개학년의 조건은, 모든학기 기간('24/3/4 ~25/2/28')이, 아버지의 국외근무 재직일수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
"특별전형 문서"를 읽어보니, 3년특례를 위해서 "고교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란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구의 의미상, 고교1개 학년 학기를 Full로 못 채우더라도, ★1개 학년의 수업일수만을 채워도 조건에 부합할까요?★
혹시, 답변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Update하여 재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 : 3년특례 조건중 고교1개학년의 총족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 입학팀입니다.
학기의 이수라 함은 학기에 해당하는 전 기간 동안 재학 및 체류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