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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제 자녀가 대입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에 지원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중1-2학기 중(2019.11) 아빠의 해외 발령으로 국제학교 중1-1학기(2019.12)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2006년 9월생이고 국제학교의 학년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3년동안 국제학교를 다니고 고1-1학기(2022.12)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고2(2023.03)부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 요건중에 고등학교 과정 1년이 포함인것은 알고 있으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1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다하여 특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E :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중복학기로 누락 학기를 대체한다는 것의 의미는 총 이수학기인 24학기의 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누락된 학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족한 학기 수를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학기수를 채운다고 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고등학교 1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 자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