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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학기인정문의
안녕하세요. 25학년 재외국민전형에 지원하려하는데 바쁘시겠지만 전형자격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06년 9월생
한국: 1-1 ~중2-1이수 / 중2-2 (~2020.12.10까지 수업이수2/3충족.
시험은 코로나로 기말고사만 시행하였으나 출국관계로 미실시)
중국: 2020.12.10~2020.12.24 3주격리, 1주 국제학교 방학기간었슴
학제차이로 2021.01.04 G9-1(2쿼터)중도편입 14일수업
G9-2~G10-2 학기이수
중국:한국국제학교 학제차이로 10-2편입하여 12학년졸업예정
1.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 인정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학기로 대체할수 있다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중2-2학기를 마치치 못하고 국제학교 G9-1(학제차이-국제학교 에서 권고)로 중도편입했으나 학기를 충족하지 못해 2학기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중복된 10-2학기로 대체해서 23학기 인정받을수 있나요?
2. 아버지의 해외근무기간 인정에 대해서. . .
아버지의 해외근무기간은 2020.09.11~ 2024.08.10(예정)입니다.
부모의 해외체류기간을 만족한다면 아이만 중국에 체류하여 졸업시킬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해외근무기간이 3년이상이어야하고 아이의 재학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고 하는데
3년이상을 근무했어도 아이의 3특 종료시점(12-1학기)까지 해외에 같이 체류해야하나요? 종료시점이 방학기간 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
RE : 3년특례 학기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아래에 드리는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정보만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 심사결과와는 다를 수 있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누락된 1개 학기를 중복학기로 대체할 수 있고, 총 23학기의 이수로도 재학학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락이 "학제 차이"에 의한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8-2, 9-1학기 경우를 명확하게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부모님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하는 것은 "시간"의 요건이고, 해당 기간 내에 학생이 재학을 하는 것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되지 않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자격의 요건으로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체류일수 등과 관련한 상세한 기타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