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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환불문의
제가 장염에 걸려 열이 38도이고, 1분만 걸어도 숨이차 주저 앉아 시험을 치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전형료 환불 되나요?
RE : 시험 환불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환불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전형료 반환사유’에 따라
-지원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본교 귀책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우편)하고, 본교 심의 후 전형료를 환불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형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전형일 이후에는 환불 신청 불가)
※ 타대학과 중복 지원한 경우는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자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증명서는 "병원진단서"만 가능하며, 입학전형에 응시를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