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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학기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특례 전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1 부터 4-2 까지 국내학교
5-2 부터 9-1 까지 해외학교
중3-1 부터 중3-2까지 국내학교
현재까지 위와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해외근무 재발령으로 해외학교 10-2로 갈 예정으로 특례전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만, 아버지 해외근무 발령 일자 및 비자 취득 문제로 학기개시일이 1월 9일인데 2월초에 등교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0-2 학기로 인정 및 특례 전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학기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초중고 과정 총 24학기 재학 및 이수의 요건에서 두 학기가 비게 되므로 지원자격이 성립하지 않게 되고,
10-2학기가 온전히 재학 및 이수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재학일수 체류일수 등의 계산이 이루어져야하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