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Q&A게시판은 전체 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3년 특례 자격 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방콕한국국제학교 10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방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년 특례 이혼가정 자녀의 경우 보호자를 친권자 기준으로 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제 친권자는 어머니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3년 특례를 못 받게되는 건가요?
RE : 3년 특례 자격 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 입학팀입니다.
본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보호자의 친권 유무는 따지지 않지만,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이혼의 시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해외재학을 시작하는 시점 이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3년의 해외 재학기간동안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의 거주 및 체류, 근무 요건이 충족되면 되지만,
해외 재학기간 중에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해외재학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혼 시점까지 부모님 모두의 거주 및 체류, 근무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