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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문의
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발령이 10월 1일자 인데 작년 중3이라 한국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어학원을 다녀서 6개월동안 학력사항이 없습니다. 그 후 8월중순에 대만 국제학교에 중학교 3학년1학기로 다시 입학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후 해외 국제학교 8월중순으로 중3으로 다시 입학..
아버지가 10월 1일 발령이라 국제학교 중3-1학기는 특례에 적용 안되더라도 3-2학기 부터 3년이상 채우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6개월동안 어디에도 속해져 있지 않고 어학원에서 영어공부를 해서 학적이 없습니다. 8월 중순 입학했지만 아버지 발령일자보다 빨라서 특례적용 빠지니 1년간 공백이 생긴걸로 나오는데 그래도 3-2학기부터 고 3까지 다 다니면 2년 늦어지지만 3년 특례적용가능한가요?
RE : 3년특례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하신 3년 특례의 경우, 재학기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셔야합니다.
1. 초중고 과정에 해당하는 24학기 이수
2. 고등학교 1년을 반드시 포함하여 중학교~고등학교 기간중 3년 이상 해외 재학 및 이수
총 24학기를 이수하셨다면 말씀하신 6개월동안 학적이 없었던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6개월에 해당하는 학기의 이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자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1년의 공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면에 쓰신 것만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외국민(3년 특례) 전형의 경우,
부모의 국외 근무기간과 학력요건, 국외 재학기간, 국외 체류일수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셔야하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요강을 참고하셔서 자격 요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