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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례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초등5부터 영국 국제학교이수하고,
Y5,Y6,Y7,Y8 , Y9,Y10 2term (2021.8.11~2023.3.31)중국 영국제 국제학교
G10(2023.4.1~현재 해외 중국내 한국학교) 2024.1.5 고1 수업종료식 이후 1월말 한국 중도귀국예정입니다.
-> 학제차이로 인한 인정학기로 다 포함하여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 근무환경(2024.2.29 업무종료)으로 인하여 한국복귀를 예상, 한국학교에 적응하기 위하여 재외한국학교로 이동하였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재외한국학교로 이동시 날짜가 비지않도록 주의하여 바로 고1부터 이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시, 고등과정 6학기를 전부 완성할 수있는데 혹시라도 전학이 잦아서 문제가 되는지 3년 특례 재외국민요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 : 재외국민 특례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영국계 학교는 Y2부터 G1으로 인정되므로 말씀하신대로라면 9-1학기까지 이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3텀제의 경우 2텀을 이수해야 한 학기로 인정).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통 기본 요건인 총 24학기 이수의 부분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한 학기 누락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2. 잦은 전학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G10에서 수업종료 후 중도에 귀국을 하게 되면 온전한 재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학제차이를 감안하여 최소 23학기 이수 요건은 충족될 수 있으나, 3년 특례의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고등학교 1년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중 3년을 외국에서 재학"하는 요건에서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기술하신 것으로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자격 충족 여부는 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를 근거로 심사가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