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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자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4-1학기 (2019년5월11일 해외 나옴)
13학년제 (3Term) 참고 스케줄 표 입니다
1Term : 8월26일부터12월31까지
2Term : 1월7일부터 4월3까지
3Term : 4월20-6월26일
13학제 국제학교 재학기간 2019년8월26일부터-2021년6월25일까지 입니다
영국제 Y5 입학 Y5 --3Term 중에 2 학기마침 (2019년8월부터2020년4월까지)
Y6 -3학기 3Term 다 이수함 (2020년8월-2021년6월말까지)
2021년 8월23일 한국 국제학교 전학 초등학교Y6-2학기로 편입
지금 Y8 다니고 있고요 졸업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결손학기 2019년5월-7월말까지 사유: 학기차이로 인한 공백
결손학기2020년4-6월말까지 입니다
3텀 결손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미참여 입니
3년특례 결손 으로 인해서 최소23학기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 : 3년특례 자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우선 질문해주신 내용이 중간중간 잘려있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정보는 임의로 가정하여 답변드리는 점과 함께,
답변드리는 기준은 2024학년도 현재 입학제도 기준이므로 지원자의 입학 지원 시에는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3년특례(이하 3년특례)의 재학기간는 한국의 학제인
12학년 2학기제 총 24학기를 기준으로 학생이 이수한 학기를 확인합니다.
이 중 학제차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학기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3월 학제인 한국에서 9월 학제인 외국 학교로 전학하면서 부득이 학기가 누락되는 경우 등) 한 개 학기까지는 결손을 인정합니다.
그 외의 학기 결손은 '학제차이로 인해 발생한 결손학기'에 한하여 '학제차이로 인해 발생한 중복학기'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 현재 기준으로 COVID-19 사유로 인한 자격요건 미충족은 그 사유와 정도 등에 따라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 금지조치로 인한 체류일수 부족 등)
질문해주신 내용에서, 2019년 5월 11일은 국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재학하던 중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에서 정상 이수한 학기는 1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입니다.
이후 영국제 13학년제 학교로 전학하여 Y5(한국학제 기준 4학년) 3개 term 중 1, 2term을 이수했으므로
4학년 1학기 이수를 인정하며, Y6는 5학년 1학기 및 2학기 이수로 인정합니다.
2021년 8월 23일에 전학한 한국 국제학교는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라고 가정해 한국 6학년 2학기로 편입했다고 보면
현재 2개의 결손학기(4학년 2학기 및 6학년 1학기)가 예상되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미참여는 인정 불가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