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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 3년 특례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발령날짜, 학생, 부모 체류날짜 모두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같은 국가 내 전학으로 인한 학제차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호주계학교는 (Year이지만 12학년제 학교입니다)
G1-G6 -한국
G6-2(중복)-G9-1 - 미국계 국제학교
Y10 - 호주계 국제학교(1월 학기 시작) - 10학년 종료 후 귀국 예정
G11-G12 -한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3년특례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인정하는 '학제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득이한 이수학기 누락 및 중복'은 주로
3월에 1학기가 시작하는 학교와 9월에 1학기가 시작하는 학교 간 전출입과 같이 학기가 운영되는 일정 상 차이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에서는 미국계 국제학교와 호주계 국제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중복된 G6-2 및 누락된 G9-2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계 국제학교가 9월에 1학기를 시작한다면 G6-2는 3월 학제인 한국 학교와의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9월 학제인 미국계 국제학교에서 1월 학제인 호주계 국제학교로 전학하며 발생한 G9-2 역시 학제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모든 학기가 정상 이수되었음을 가정하였으며, 2024학년도 현재 운영되는 기준에 따라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