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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가 재외동포 특별전형 자격 요건 충족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제 저의 아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IkS(Jakarta Internationl Korean school)에 재학중입니다. (11학년)
학기이수 내용
- 한국에서 초등, 중학교 1학년 과정 마침 (2013~2020)
2020년 1월 21일 인도네시아 입국
-020년 1월 22일 ~ BSJ(British School Jakarta) : 8학년 2,3학기
BSJ - 22020 년 8월 27일 ~ 2020 년 12월 11일 : 9학년 1학기
2020년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 상황이 위급해지자 아이아빠 회사에서 가족 한국으로 귀국 권장하여 아빠는 인도네시아에 남고 아이와 저만 한국으로
2020년 4월 6일 귀국하여 2020년 9월18일 출국
한국에 있는 동안은 줌으로 수업
BSJ
- 2020년 1월 22일 ~ 2020년 8월 27일 8학년-2,3학기
-2020년 8월28일 ~2021년 1월 15일 9학년 1학기
-2021년 1월 16일~ 8월 29일 9학년 2,3학기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 2021년 9월1일 ~ 2022년 2월 28일 9학년 2학기
- 2022년 3월 2일~ 2023년2월28일 10학년 1, 2학기
- 2023년 3월 ~ 11학년 1, 2학기
1. 2020년 코로나로 이한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이 아빠가2024년 내년 초에 한국으로 귀임 예정입니다. 1월 13일 방학하고 가족모두 귀국한다면 11학년 학기인정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내년 학기 시작하는 2월말까지 체류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RE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우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재외국민(3년 특례)의 경우, 초중고 과정 24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재학기간(고교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중 최소 3년)과 해당 재학기간에 대한 체류기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단 BSJ를 3텀제 학교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귀국하여 12학년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신다는 가정 하에, 총 24학기의 재학기간 중 학제 차이로 인한 8-1학기 누락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9학년 기간 중 코로나로 인한 현지 체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체류일수 부족이 될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재학기간 중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 현지 체류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천재지변, 내란 및 전쟁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 또는 한국 정부에 의해 현지 철수 명령이 시행되었을 경우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바처럼 회사의 권고 등은 자율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현지 체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 학년을 빠짐없이 다녔으므로 재학기간은 인정되겠지만, 재학기간이 인정되는 것과 체류일수는 별개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드리는 답변은 모두 기재해주신 내용을 전제로 드리는 답변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자격 요건은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