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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요건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적용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제 아이는 2005.3월생입니다.
2012.3월 한국에서 1학년을 입학한 후 1학기를 다니다가
저를 따라 4월 중순에 호주로 가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4텀으로 12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주 교육청 규정에 따라 입학시점(2012.4)에 생일이 지나 year2의 2텀으로 들어하게 되었고
2014년 호주에서 year4의 2텀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국의 학제에 맞춰
3학년 2학기부터 다니고 중학교 3학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 2월 저를 따라 해외에 나오게 되었으며
여기서 학교에서 grade9의 2학기 입학허가를 받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grade9의 2학기를 시작(2021.1.4)한 후
2021.2.3일부터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Grade9 2학기(2022.1.4-6.18)의 2/3 이상 출석,
현지 학교에서는 grade9에 대한 성적 반영으로
grade9 2학기 이수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grade12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한국과 호주의 교육체계 차이로 인해
호주에서 월반과 한국에서 다시 본래 학년으로 하게 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와 2학년 1학기 문제로 인해
3년 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한 상황입니다.
현재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와
9학년 2학기 등 3개 학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학기는 중복학기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중복 학기 3개 학기로 누락 학기를 대체 할 수 있는건지요?
제 딸이 3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2년 1학년 (3월-4월 한국에서 재학)
2012.4-2014.7 호주에서 year2 2term -year4 2term
2014.8-2020.12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 중학교 3학년 2학기
2021.2-2024.6 해외 국제학교에서 grade9 2학기 - grade12 졸업예정
RE : 3년 특례요건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 입학팀입니다.
문의하신 케이스는, 처음 1-1 ~ 2-1학기까지의 누락을 학제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이후 발생한 두 차례 중복학기로 누락학기 공백을 채워 총 23학기 이수로 지원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린 것이며,
지원 후 실제 서류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누락학기가 실제로 학제차이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9-2학기 재학 인정 가능 여부 등)를 통해 최종 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될 사안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